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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공무원노총]이 해냈습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5.23 조회수 : 2912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찬균. 이하 공무원노총)과 정부가 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 개정으로 공무원 정년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60세가 됐습니다.

일 시 : 2008. 5. 22(목) 15:00 국회본회의

투표결과 : 184명 참석 만장일치통과

개정내용

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중 연령․학력․경력 제한 폐지(안제36조).

나. 국가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함(안 제74조제1항).

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분위기를 감안하여 시행일을 2009년 1월 1일부터로 하고, 정년연장으로 인한 공무원 신규채용인원이 급감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년을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함(안 부칙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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