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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조합원 가입 심의위원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09.23 조회수 : 2556



1. 재 가입 신청자 심의
❍ 근 거
-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 운영규약 제8조 제1항
- 조합원 가입 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 심의대상 : 1명
❍ 심의결과 : 재 가입 결정(심의일자 : ‘09.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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