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예고기간> 10.30.(수) ~ 12.9.(월)
‘지방공무원 임용령’ 주요 개정 내용
1. 육아휴직 기간 전부 경력 인정
→ 자녀의 구분없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에 대하여 경력 인정(자녀 1명당 3년)
2. 자녀 양육 공무원의 전출제한 요건 면제
→ 자녀 양육을 위해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과 상호교류하는 경우 전출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 허용
3 성범죄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 전출제한 기간 내에도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 허용
4. 자기개발휴직 재직 요건 완화
→ 자기개발휴직 재직요건을 5년이상 → 3년이상으로 단축(재사용 요건도 10년이상 근무에서 6년이상으로 완화
5. 업무대행 공무원 수당 지급범위 확대
→ 휴직 사유와 관계없이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 내용
1. 육아휴직수당 인상
→ 1~3개월 월봉급액 100%(250만원 한도), 4~6개월 월봉급액 100%(200만원 한도), 7개월 이후 월봉급액 80%(160만원 한도)
2. 육아휴직수당 휴직 중 공제제도 폐지 전출제한 요건 면제
→ 휴직 중 공제 없이 지급
3.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자 육아휴직수당 상한액 인상
→ 1개월째 250만원 한도
4. 한부모 공무원 육아휴직자 육아휴직수당 및 상한액 인상
→ 1~3개월 월봉급액 100%(300만원 한도), 4~6개월 월봉급액 100%(200만원 한도), 7개월 이후 월봉급액 80%(160만원 한도)
5.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대상 자녀 연령 확대
→ 12세 또는 초등 6년 이하
6.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액 상한액 인상
→ 최초 10시간 220만원 한도
7.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지급 특례
→ 육아휴직수당,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수당의 지급 기간 18개월(두 수당의 지급기간 합산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