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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주요 개정 내용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10.30 17:55:15 조회수 : 272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예고기간> 10.30.() ~ 12.9.()

 

지방공무원 임용령주요 개정 내용

 

1. 육아휴직 기간 전부 경력 인정

자녀의 구분없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에 대하여 경력 인정(자녀 1명당 3)

2. 자녀 양육 공무원의 전출제한 요건 면제

자녀 양육을 위해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과 상호교류하는 경우 전출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 허용

3 성범죄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전출제한 기간 내에도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허용

4. 자기개발휴직 재직 요건 완화

자기개발휴직 재직요건을 5년이상 3년이상으로 단축(재사용 요건도 10년이상 근무에서 6년이상으로 완화

5. 업무대행 공무원 수당 지급범위 확대

휴직 사유와 관계없이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주요 개정 내용

 

1. 육아휴직수당 인상

1~3개월 월봉급액 100%(250만원 한도), 4~6개월 월봉급액 100%(200만원 한도), 7개월 이후 월봉급액 80%(160만원 한도)

2. 육아휴직수당 휴직 중 공제제도 폐지 전출제한 요건 면제

휴직 중 공제 없이 지급

3.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자 육아휴직수당 상한액 인상

1개월째 250만원 한도

4. 한부모 공무원 육아휴직자 육아휴직수당 및 상한액 인상

1~3개월 월봉급액 100%(300만원 한도), 4~6개월 월봉급액 100%(200만원 한도), 7개월 이후 월봉급액 80%(160만원 한도)

5.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대상 자녀 연령 확대

12세 또는 초등 6년 이하

6.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액 상한액 인상

최초 10시간 220만원 한도

7.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지급 특례

육아휴직수당,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수당의 지급 기간 18개월(두 수당의 지급기간 합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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