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정보공개 청구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2024.10.29.)
주요개정내용
① 정보공개 청구권 남용금지 및 종결 근거 마련
-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금지하는 ‘청구권 남용금지’ 및 이의 판단을 위한 기준 조항을 신설
- ‘청구권 남용’에 해당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종결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②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반복청구에 대한 종결 통지 생략 규정
③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
- 일정 요건 해당 시, 정보공개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도입
*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청구 후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횟수가 2회 이상인 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