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처우 개선(인사·승진·수당·육아시간) 쟁취 |
▷주요내용
- (근속승진) 7급 > 6급 근속승진 제한규정 확대(40% > 50%) 및 심사횟수 폐지
※ 재난 안전분야 2년이상 계속 근무시 승진임용배수범위 적용 면제, 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
- (대우공무원선발) 6급 이하 공무원 대우공무원 자격 요건 단축(현행 5년 > 4년)
- (승진 소요 최저연수) 9급 > 4급까지 5년 단축(현행 13년 > 8년)
- (육아시간) 8세이상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부여
- (저연차공무원 연가) 재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 최대 15일까지 확대
※ 1년~2년미만(15일), 2년~3년미만(15일), 3년~4년(16일)
- (민원업무수당)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민원업무수당 3만원 추가 지급(현행 5만원 > 8만원)
- (민원공무원 보호) 민원인의 위법 행위 고소 고발 조치
- (급량비) 지방공무원 급량비 1천원 인상(현행 8천원 > 9천원)
- (초과근무) 직급에 상관없이 행사동원시 4시간(6만원), 4시간 초과시 1일 상한액(12만원) 범위 내 근무시간에 비례 지급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