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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투개표사무 종사자 수당 등 관련입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31 09:15:26 조회수 : 1001

오늘 중앙선관위와 만난 결과입니다.

내년도 선거투개표사무원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방공무원은 앞으로 강제위촉을 받지 않을 것이며

강제위촉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강제위촉 한다면 강요죄로 고발까지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

이에 중앙선관위는 내년도 지방선거에 사례금 1만원 인상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며

인력편성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쏠림현상을 막겠다고 하였음

* 2022년도 기준 선거투개표사무원 수당은

  1. 대통령선거(3/9) : 당초 9만원 -> 10만원(수당 6만원, 사례금 4만원)

  2. 지방선거  (6/1) : 당초 9만원 -> 11만원(수당 6만원, 사례금 5만원)

우리노조는 보성선관위에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자율적 희망자에 한에 선거투개표사무원을 위촉계약하라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9일 공무원 재산공개 확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해달라고 인사혁신처 주무부서와

면담을 한 결과 어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요구사항 : 부서(과)단위로 재산공개는 현실에 맞지 않으며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에 권한을 주고

                 제외할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구)

그 결과 부동산관련업무를 담당하지 않거나 정보 취득가능성이 없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함

연말 연초 인사는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잘 보내시고 새해에는 더욱 정진하는 노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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