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7일 시도광역의회에서 시군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는바
오늘 행정안전부에서 개정안을 유보하기로 결정함.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유보 결정(행정안전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0.10 09:37:10 조회수 : 2308지난 9월 27일 시도광역의회에서 시군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는바
오늘 행정안전부에서 개정안을 유보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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