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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변호사 작성일 : 2012.02.08 11:19:44 조회수 : 2856

우리는 공무원이란 틀에 갇혀 공적인 업무로 인해, 개인적인 소송이 제기됐을 때 

 

조합원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더 열받는 것은  맞고소 했을 때

 

공무원이란 신분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먼저 생각나서 망설여 지기도합니다.

 

공무원 노조원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조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 알선해준다던지, 뭐...등등.

 

그런제도를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소송이 아닌 공적업무로 인해 조합원이 상대와 소송이 제기되었을때 (특별한 경우)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야 될 사항을 말하겠죠!!

 

노동조합 공무원 여러분이 업무에 시달리는 것 뿐 아니라..이런점도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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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시물에 대한 댓글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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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갯수 : 3개

  • 공적인 업무관련 소송이라면 기획예산실 의회법무계에서 추진하지 않나요?

    2012-02-14 11:58:10

  • 좋은의견이내요.. 신중한 검토를 해보아야할것 같구요..

    2012-02-09 15:27:55

  • 좋은 말씀이네요

    2012-02-09 13:3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