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소통이미지

자유게시판

뇌물척결 간단합니다

작성자 : 뇌물척결 작성일 : 2011.09.06 18:52:10 조회수 : 2793
 

뇌물척결!  간단 합니다!


근심없이 평안한 명절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공직자가 뇌물수뢰와, 뇌물공여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훈훈한 명절을 보내느냐구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정을 나누시면 됩니다.


한동안 근절되었다고 생각했던 명절부패가  최근 다시 들석이고 있다는 제보가 들끓고 있습니다. 000이란 사람은 실.과.소..읍면에 돌아다니며 00만원만 달라, 자신의 지갑이 비었으니 채워달라, 좋은 물건있으니 팔아달라 강매하고,  안주면 업무상 불편할 것이다 는 등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하고 다니며  이에 소수 공직자는 떳떳치 못하게 000씨를 만나서 솔과 밥을 접대하고 금일봉(?)까지 주었다는 후문입니다.


금품을 주고받는 사람, 그리고 사후를 약속한 사람까지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행위자 적발시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에선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보성군 실,과,소,읍면 전체 조합원들께서는 개인용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24시간 감시체제를 가동해주시고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즉시 알려 주십시오. 철저한 비밀을 보장하며  부패 척결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1. 실천사항

 ❍ “떡값 안주고 안받기” 실천

 ❍ 직무 관련 금품수수 및 공여 등 부정행위 근절

 ❍ 우리군 친환경 농․축․수산물 애용, 보성사랑상품권 사용

 ❍ 향우, 귀성객 등을 대상으로 한 군정홍보 등


2. 조치계획

 ❍ 떡값관련 부정행위자(민간인+공직자) 적발시

   ⇒ 부서명 행위자 명단 즉시공개,  감사청구,  법적대응

     (상대방 강요에 의한 수동적 행위자가 제보시 비밀보장 및 법적으로 구제됨)


 뇌물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것은 모두 뇌물공여죄가 성립됨.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3조(뇌물공여등) ①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 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 정 95·12·29]


ꊱ 뇌물수뢰죄란  돈을 받는 것을 말하고(법적으로 수수 요구 약속 모두 처벌)

ꊲ 뇌물공여죄란  돈을 준 것을 말하죠 (법적으로 약속 공여 공여의사표시 모두 처벌)


이게시물에 대한 댓글 한마디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등록

총 댓글 갯수 : 3개

  • 동의 합니다.

    2012-01-03 16:48:27

  • 대표적으로 S공무원님, K공무원님 느그들님은 특히 조심하삼 느그들님이 한 짓을 모두다 알고 있응께(뇌물공여) 군수께서도 못하신 일을 느그님들은 잘하데요 행정일이나 열씨미 하세요. (앞에서 복사했음)

    2011-09-07 19:23:41

  • 스마트폰 챙겨야 쓰것네..... 혹시 포상은 않하시오?? 나도 돈이 좋긴한데 ㅎㅎㅎ

    2011-09-07 19: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