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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란? (성과상여금)

작성자 : 조합원 작성일 : 2011.06.06 18:44:36 조회수 : 3076

공무원노동조합이란 “공무원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한 단체이어야 하며,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공무원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어야 한다.” 라고 노조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도 운영규약 제2조(목적) “........ 조합원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 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어느 님(지역개발과 1)께서 올린 글 중에 “추가로 받은 며칠분의 연가보상비? 행사참여 뒤의 대체휴무?....... 노력한 만큼의 보상에 대한 비뚤어진 기대” 이와 같은 표현은 노조의 설립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여 올린 글이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성과상여금은 몇가지의 이유로 공무원사회에서는 부적절한 제도라 여기며 성과상여급제도가 시행될 무렵부터 공무원노제에서 반대를 하였으며 대부분의 노조에서 성과상여금 무력화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균등분배를 주장하고 정부에는 수당화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우리군의 성과상여급 지급은 노조와 인사부서와의 지속적인 대화에도 불구하고 타협을 하지 못하고 인사부서의 계획대로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규정에 따라 이미 지급된 성과상여금은 개인의 소유로 개개인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인사부서에서 결코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 저에 짧은 소견입니다.

그런데 어느 님께서는 “B등급을 받은 본청에 근무하는 조합원이니, 혹여 인사부서에서 적은 글이거나,.....”, “청와대, 감사원,..... 광주지검에 발송할 공문을 작성해 준 상태”라는 글로 소외받은 B등급 조합원을 무시하고 지급된 개인의 금전을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는 고발까지 하겠노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위치와 신분을 망각한 허황된 표현이라 여깁니다.

나아가서 일부 서무계장님들께서 이미 지급받은 보수를 노조에 후원금으로 납부하면 안 된다고 독려하는 것은 많은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투영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노조에 가입했으면 자신에 의견에 반하더라도 조합원 다수의 의견에 함께하는 것이 조합원의 의무라고 여깁니다.

저는 이번 갈등이 오래 지속되어서는 인사부서나 노조에 결코 바람직한 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1. 글을 게재한 어느 님은 잘못된 행동을 정중히 사과하고 노조를 탈 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입니다.

2. S등급 또는 A등급을 받는 조합원은 노조의 결정에 따라 일정금액 을 노조에

   후원금으로 납부하는 조합원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3. 인사부서는 충분한 의사를 반영하였으므로 직원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지배력행사를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4. 노조에서는 글을 게재한 어느 님에 대하여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게재자를 밝히고 나아가서 규약에 의거 확고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B등급 맞은 조합원들이 돈 몇푼을 바란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답니다.

침묵한다고 하여 조합원들이 모르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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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시물에 대한 댓글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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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갯수 : 3개

  • 님이 말씀하신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담당부서는 어느 부서 입니까.

    2011-06-15 20:45:45

  • 직원들 사이에서는 분란이 더 커질까 걱정하고 있는데 왜 정작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담당부서에서는 조용한건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2011-06-09 14:01:59

  • 저도 동감하는바가 큽니다. 이제는 돈 몇푼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조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건에 대해 조속히 마무리하되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바랍니다.

    2011-06-08 09: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