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우연이 들었소..
우리 노동조합이 설립한 이래로 올 초에 공로연수들어가기전까지
조합원으로써 의무를 다하였는데
공로연수로 인하여 금년 1월부터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단체복 지급을 안했다는데?
사실인지요/
집행부에서는 성과상여금, 맞춤형복지급여, 건강검진비 등
모두 지원하고 있다는데요.
(금년 1월 공로연수 대상자에 우리군 노조를 창립하고
1, 2대위원장을 했던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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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라면 위원장, 임원, 대의원들 모두
생각이 없는 위대한 분들이구먼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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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로연수중인 분들에게 누가 될까 염려도 되었지만
그래도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임원, 대의원분들의 고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