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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약·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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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2007. 2. 28. 개정 2009. 2. 27. 개정 2010. 2. 26. 개정 2011. 2. 25. 개정 2015. 5. 29.
    보성군 공무원노동조합 운영규약 우리는 군민을 위한 공직자이자 공무원 노동자로서 군민의 여망을 담아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군민에게 참봉사하며 새로운 공직사회를 창출하고 조합원의 권익신장 및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보성군 건설을 위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조합은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약칭은 "보성공노"라 하고, 영문표기는 Boseong-gun Government Official Union(약호 BSGU)으로 한다.(개정 2015. 5. 29.) 제2조(목적) 공직사회를 개혁하여 신뢰받는 새로운 공직사회를 창출하고 조합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군민의 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 추구와 군민의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2. 28.) 제3조(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보성군청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조합은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1. 조직의 강화와 연대에 관한 사업 2. 조합원의 노동권 확립 및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업 3. 조합원의 공동 복지·후생 등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 4. 조합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5.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개정 2007. 2. 28.) 6.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7.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 등을 개선하는 공직사회 구조개혁을 위한 사업 8.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9.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 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타 단체와의 관계) 조합은 제4조의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내외의 타 단체 등에 가입하거나 연대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5.) 제 2 장 조합원 제7조(자격) ①보성군 6급이하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한자)은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07. 2. 28.) ②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어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개정 2011. 2. 25.) ③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조(노동조합 가입금지 공무원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금지 대상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다. (전문신설 2007. 2. 28.) ④가입금지 대상 공무원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명예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전문신설 2007. 2. 28.) 제8조(가입) ①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탈퇴한 자(전출에 의한 자격상실자 제외)의 재가입 및 임용 후 3년 이상 경과 한 자가 가입하고자 할 때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서조항신설 2009. 2.27.) ② 위원회 구성은 부위원장 1인, 운영위원 중 3인, 보건소ㆍ농업기술센터ㆍ보성읍 지부 대의원 각 1인으로 구성한다. (신설2009. 2.27.)(개정 2015. 5. 29.)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한다. (신설2009. 2.27.) ④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2009. 2.27.) 제9조(탈퇴 및 자격상실) ①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5. 5. 29.) 1. 조합원이 5급으로 승진한 때 2. 조합원이 사망ㆍ퇴직ㆍ타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3. 조합이 해산되거나 조합원이 제명처분을 받은 때 4. 기타 조합에 가입한 공무원이 전보ㆍ사무 분장의 변경 등으로 조합 가입이 제한된 때. 단, 본인이 원할 경우 자동으로 명예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제4호의 사유로 인해 자격이 상실된 조합원이 가입자격이 회복된 경우 별도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15. 5. 29.) 제10조(권리와 의무) ①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조합원으로서의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 4. 조합의 주요결정 및 업무집행 사항에 대한 공개 요구권 ②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제 규정 및 의결사항 준수v 2. 조합비, 기금, 특별부과금 등의 납부(개정 2011. 2. 25.) 3. 조합 운영에 관한 기밀의 유지 4. 조합의 제반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할 의무 제11조(조합원의 신분보장 등) ①조합원이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한다. ②제1항의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포상) 조합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이나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대의원회의 동의로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5. 5. 29.) 제13조(징계) ①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징계 할 수 있다.(개정 2015. 5. 29.) 1. 제반 규정과 의결기관의 정당한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비 등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개정 2011. 2. 25.) ②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징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단, 의결을 하기 전에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5. 5. 29.) ③징계종류는 경고, 정권, 제명으로 구분한다. ④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10일 이내에 징계를 행한 기구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단, 재심의 신청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않는다. ⑤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29.) 제 3 장 자문위원 및 임원 제14조(자문위원) ①위원장은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요구에 의해 조합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③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5조(임원 및 감사) ①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남1, 여1), 사무총장 1인을 둔다.(개정 2009. 2. 27.) ②감사는 2인으로 한다(개정 2009. 2. 27.) 제16조(임원과 감사의 업무와 권한) ①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의,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09. 2. 27.)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사무총장은 조합의 기본적 사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산하 각 부서를 통괄한다. 감사는 조합의 재정 및 행정업무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 및 대의원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09. 2. 27.) 제17조(임원의 선출)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선출한다. ②감사 및 사무총장은 대의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9. 2. 27.) 제18조(임원 및 감사의 임기) 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5. 29.) ②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신설 2009. 2. 27.) (개정 2015. 5. 29.) 제19조(임원의 불신임) ①임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규약을 위반한 때에는 총회에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07. 2. 28.) ②불신임안은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재적조합원 2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 2. 27.) 제 4 장 조직 및 기구 제20조(종류)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두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회의(개정 2009. 2. 27.) 3. 운영위원회 4. 사무처 5. 선거관리위원회 6. 특별위원회 제 1 절 총 회 제21조(구성) ①총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전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22조(소집) ①조합은 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정기총회는 매회계년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9. 2. 27.)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대의원회의의 의결로 요구한 때(개정 2009. 2. 27.) 3.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요구한 때 ③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사항 등을 명기하여 정기총회는 7일전 임시총회는 5일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2조(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원 불신임에 관한 사항 의결(개정 2009. 2. 27.) 2. 조직의 운영과 사업추진상황 및 활동계획 보고 3. 회비 및 기금운용 등 예산집행상황 보고 4. 노동조합운영규약의 제정 및 개정 5. 기타 중요한 의안 등의 결의 제2절 대의원회의 제23조(구성) ①대의원회의는 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서 운영위원, 사무처 각부서의 차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운영한다.(개정 2007. 2. 28.)(개정 2008.2.28.)(개정 2009. 2. 27.)(개정 2015. 5. 29.) ②대의원은 지부별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선출한다. (전문개정 2007. 2. 28.)(개정 2009. 2. 27.) ③제1항 및 제2항을 포함한 대의원정수는 60인 이내로 한다.(개정 2015. 5. 29.) 제24조(소집) ①대의원회의는 월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2. 27.)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할 때 2.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 ②위원장이 대의원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27.) 제25조(기능) 대의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9. 2. 27.) 1. 총회의 위임사항 처리 2. 각종 규정의 제정·개정 및 기구 직제의 개폐 3. 예산·결산 승인 및 자산과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 4. 사무총장, 사무처의 각 부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문위원등의 임면 동의(개정 2011. 2. 25.) 5. 감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면 동의 6. 임원과 조합원의 징계(경고, 정권, 제명)에 관한 사항 7. 각종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개정 2011. 2. 25.) 8. 조합 활동으로 인한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9. 단체협약체결에 대한 동의 10. 각종 규정 해석권에 관한 사항 11. 국내 단체 등 필요한 단체에의 가입·탈퇴 및 연계에 관한 사항 12. 단체교섭의 상급단체에 위임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8. 2. 28.) 13. 예비비 사용승인(신설 2011. 2. 25.) 14. 단체교섭위원 인준(신설 2011. 2. 25.) 15. 기타 중요한 사항(신설 2008. 2. 28.)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26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 2. 25.) 1. 위원장, 부위원장 2. 사무총장, 사무처 각 부서의 장(개정 2011. 2. 25.) 제27조(운영) ①운영위원회는 매주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협의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8조(성격과 권한) ①운영위원회는 총회와 대의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지휘·집행한다.(개정 2009. 2. 27.)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총회 및 대의원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개정 2009. 2. 27.) 2. 총회 및 대의원회의에 제출할 안건의 작성(개정 2009. 2. 27.) 3. 총회 및 대의원회의 결의ㆍ결정, 조합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정책과 활동계획 수립 (개정 2009. 2. 27.) 4. 회계보고서, 예산편성(안) 작성 대의원회의 제출(개정 2009. 2. 27.) 5. 각종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 6.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제 4 절 사무처 제29조(구성) ①위원장은 조합의 제반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②사무처에는 조합의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29.) ③사무처의 운영 및 각 부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09. 2. 27.) 제30조(사무총장의 직무) 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처의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사무처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제31조(부서장의 임면 및 임기) 사무처 각 부서의 장은 대의원대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하고, 부서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5. 29.) 제32조(전임자등의 배치) 조합에 두는 전임자와 사무장의 배치기준, 임면, 보수와 고용조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9. 2. 27.) 제33조(사무처의 기능)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1. 각 부서에 분장된 사무에 관한 총괄 집행 2. 총회, 대의원회의,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개정 2009. 2. 27.) 3. 각종 회의 부의 안건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 확인 5. 기타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등 제 5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본 조합의 모든 선거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신설 2011. 2. 25.) ②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신설 2011. 2. 25.)(개정 2015. 5. 29.) ③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각종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1. 2. 25.) ④선거에 관한 제 규정의 해석과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신설 2011. 2. 25.) 제 6 절 특별위원회 제35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대의원회의의 결정으로 특별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9. 2. 27.) ②특별위원회 위원은 대의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둔다. ③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의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개정 2009. 2. 27.)(개정 2011. 2. 25.) 제 7 절 회 의 제36조(정족수) ①조합의 모든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 3. 조직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 4. 긴급 및 번안 동의의 성립 ③제1항 및 제2항의 의결은 전자투표로 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37조(재정운영의 원칙) ①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31일에 종료한다.(개정 2011. 2. 25.) ②조합의 건전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회계규정을 둔다. (개정 2011. 2. 25.) 제38조(재원) 본 조합의 각종 운영비와 제반 사업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후원금, 기부금, 특별부과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개정 2011. 2. 25.) 제39조(조합비) ①조합의 조합비는 본봉의 0.9%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조합의 대의원회의에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 2. 25.) ②조합원이 질병·육아·교육 등의 이유로 휴직한 경우 조합비 납부의무를 면제하며 복직시 당해 월부터 조합비를 납부한다. 단, 복직한 날이 조합비 원천징수일(매월 20일) 이후일 경우 다음 달부터 납부한다.(개정 2015. 5. 29.) 제40조(후원금) ①조합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하여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11. 2. 25.) ②후원회는 조합 가입제외 대상 공무원(퇴직공무원 포함), 군민 등 조합의 재정후원을 희망하는 인사로 구성한다.(신설 2011. 2. 25.) 제41조(특별기금) 조합은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특별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단체교섭 제42조(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①위원장은 모든 교섭 및 협약체결의 대표자가 된다. ②교섭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이 추천하여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개정 2015. 5. 29.) ③조합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단체교섭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교섭할 수 있다.(개정 2009. 2. 27.) ④위원장은 교섭위원의 의결과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개정 2011. 2. 25.) ⑤단체협약은 문서로써 하며 협약체결 내용을 전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 7 장 해 산 제43조(사유) 조합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이 규약에 의하여 해산결의를 한 경우 3.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제44조(절차) ①조합의 해산은 전 조합원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실시하되,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 2. 27.) ②조합의 해산이 결의되었을 때에는 대의원회의에서 청산규정과 청산인을 정해야 한다.(개정 2015. 5. 29.) 제45조(잔여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대의원회의의 결정에 의한다.(개정 2009. 2. 27.) 제 8 장 보 칙 제46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적 관례를 준용한다. 제47(운영규정) 이 규약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전문삭제 2007. 2. 28.)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제3조(명예조합원 지위)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조합원에게도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전문신설 2007.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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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공무원노동조합 운영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 운영규약」 제29조에 따라 사무처의 직제 및 운영과 업무 체계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일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사무처의 요원은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선언, 강령, 규약, 제 규정과 제 기관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협조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제2장 사무처 구성과 사무 제3조(구성) ① 사무처에는 국 등의 부서를 두어 사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② 조합 위원장 및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사무과장을 둘 수 있다. 제4조(부서) ①사무처에는 다음과 같이 부서 등을 설치하고 사무를 분장하여 처리한다. 1.기획교섭국 2. 총무국 3. 재정국 4. 대외협력국 5. 조직국 6. 여성국 7. 고충처리국 8. 교육국 9. 홍보국 10. 복지국 제5조(각 부서의 임무) 각 부서의 업무 범위와 임무는 다음과 같다. 1.기획교섭국 : 노사단체(보충) 교섭, 노동정책, 노동동향 및 지역사회정책 등 전반에 대한 분석과 대책 수립, 당면 투쟁이나 사업의 기획 조정 전반 2.총무국 : 회의, 직인, 문서, 조합의 운영규약, 규정 제정 및 개정, 사무처 내 상근직원 채용, 포상 및 징계 등 3.재정국 :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 기금관리, 비품 등 자산관리, 급여관리(사무처 내 상근직원) 4.대외협력국 : 지역내 단체와 연대 등 공동협력 활동 및 연대강화 5.조직국 :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 관리, 조직강화 및 조직확대 사업 등 6.여성국 : 여성조합원의 조합활동 참여 확대 및 권익향상과 지역 내 여성단체와의 연대활동 7.고충처리국 : 조합원 후생복지 및 고충상담 처리 8.교육국 : 조합원, 대의원 등에 대한 교육사업 수행 9.홍보국 :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물 제작, 간행물 발행 등 조직 홍보 사업 10.복지국 : 조합원 상조관리 및 복지향상 제 3장 운영 및 사무조정 제6조(대표행위) ①조합을 대표하는 행위와 대외적 의례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 또는 수석부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담당한다. ②사무총장은 사무처를 총괄운영관리하고 각종 간행물의 편집인이 된다. ③조합의 대외적 입장 발표 등 대변자 역할은 사무총장이 한다. 제7조(사무처의 사무집행 및 운영) ①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의 질서유지 및 운영에 책임을 진다. ②사무총장은 각 부서와 산하조직을 지휘하고 사무의 집행 또는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수시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일상 업무를 제외한 주요사업예산은 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집행한다. 2.각종 회의의 질의에 응하고 업무에 대한 보고와 회계감사에 응한다. 3.위원장에게 각 부서장의 임. 면을 제청한다. ③사무과장은 사무처의 사무관장 및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사무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각 부서의 운영) ①각 부서에 속한 일상 업무는 해당 부서장이 총괄, 관리하며 그 지휘 하에 집행한다. ②각 부서장은 대의원회의,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 주관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한다. ③각 부서장은 해당 업무 집행 전후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 업무 및 예정 외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반드시 재정국장을 경유하여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 착수하여야 한다. 제9조(각 부서장의 책임) 각 부서의 장은 관장사무 및 부서원의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사무처 운영회의) ①사무처 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부서간의 업무조정을 위하여 사무처운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사무처운영회의 구성은 사무총장, 각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사무총장이 된다. 제 4장 근무 및 휴가 등 제11조(근무시간) 사무처 직원의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제12조(결근 등) ①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각 또는 조퇴는 그 사유를 사전에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한 사정으로 부득이 사전에 보고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후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외출) 근무시간 중 공무 또는 사무로 외출을 할 때에는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출장) ① 임원 및 사무총장의 출장은 위원장이 명하고 위원장 출장은 사무총장이 결재한다. ②출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출장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1.국내출장 : 관내, 관외 2.국외출장 제16조(휴일 및 휴가 등) ①사무처 직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며, 필요시 위원장의 권한으로 별도 지정할 수 있다. ②특별휴가는 보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5장 임 금 제17조(보수) 조합은 매년 12월에 사무처 직원의 다음연도 보수 책정기준을 정하여 지급 한다. 제18조(퇴직금) 사무처 직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6장 인사 및 징계 등 제19조(사무처 직원) ①사무총장은 업무상 사무처에 직원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제청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②채용은 조합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여야 하며 채용기준과 공고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제출서류)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소정양식의 이력서 1통 2.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3.그 밖에 인사관리상 필요한 서류 제21조(퇴직) 사무처 직원이 일신상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1개월 전에 사무총장에게 사의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22조(표창) 조합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제23조(징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중에 따라 징계한다. 1.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1.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2.대외적인 불미스런 행위로 조합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3.부당한 행위로 조직 내 물의를 일으켰을 때 4.직무상 명령이나 지시 사항을 이유 없이 위반했을 때 5.주어진 임무를 소홀히 하여 조합 활동에 지장을 초래했을 때 6.5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조합 활동에 지장을 초래했을 때 제24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견책 - 사유서를 받고 훈계한다. 2.정직 - 30일 이내의 정직 처분한다. 3.해임 -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징계위원회 결의에 따라 즉시 해고한다. 단,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사유가 발생하여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1.1심 위원회 : 위원장이 임원 및 부서장 중에서 5명 이내의 징계위원을 임명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재심위원회 :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 및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6조(징계의 절차) 징계위원회는 징계 해당자에게 소명할 수 있도록 징계사유와 징계 일시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 해당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징계 사유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7조(재심) 재심청구는 1심 결정을 통고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재심청구가 없을 때는 1심의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8조(휴직) 사무처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휴직원을 제출하고 사전허가를 얻어 휴직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1.업무외 상병 - 6개월. 단,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2.국내외 연수 - 해당기간 제29조(복직)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자동 면직된 것으로 한다. 제30조(정년) 사무처 직원의 정년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준용한다. 제7장 문서 등 제31조(문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점은 관계법령 및 통상 관례에 준한다. 부칙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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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공무원 노동조합 회계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 운영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에 따라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조합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법령 및 조합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회계구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운용한다. ② 특별회계는 조합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지출에 충당함으로 일반의 수입, 지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설치하고, 차기 대의원회의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차입금 또는 부담채무에 대하여는 이를 특별회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회계로부터 그 상환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④ 특별회계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폐지코자 할 때는 당해 특별회계의 자산·부채 등의 처리에 관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지출기한과 회계연도 구분) ① 당해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마감 다음달 2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② 위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아니한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은 미수 및 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예산 제5조(예산안의 편성) ① 조합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조합의 수입, 지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은 그 내용에 따라 과목별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지출예산의 100분의 5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예비비로서 지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예비비는 사용 전에 사용목적에 명시하여 운영위원회 결의를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를 집행한 경우 집행실적표를 작성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예비비 집행실적을 다음연도 대의원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예산안의 대의원회의 제출) 위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안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예산이 성립된 후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9조(예산 미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조합은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도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전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조합사무처리 기본경비, 최소한의 사업추진비 2. 법령, 조합규정 및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업 경비 및 시설의 유지관리비 3.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예산의 전용) 조합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집행 상 각 계정과목(업무추진비를 제외한다)간에 전용이 필요한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그 내용을 대의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이월) 각 회계연도의 지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출 예산 중 명시이월비의 금액 또는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간 차입) ① 일반회계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자금의 부족이 발생할 때에는 특별회계 예산에서 그 자금을 차입 사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예산에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③ 각 회계 간에 자금을 차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한다. 제13조(예산의 집행) ① 예산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업무추진비 집행은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 지출은 30%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③ 여비 집행은 실정에 맞게 예산에 편성하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한다. 제3장 수입과 지출 제14조(수입) 매월 납입되는 조합비 등을 당해 월 수입금으로 계상하며, 일체의 수입금은 별지 1호 서식(수입결의서)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수입금의 예치) 모든 수입금은 조합 또는 규약이 정한 예산집행 책임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제16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별지 2호 서식(지출결의서)에 의한다. ③ 지출원인행위자는 계약의 해제, 계약금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행위액을 취소하거나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또는 정정하지 아니하고 따로 지출원인행위의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행위 증감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지출증빙) 제16조의 지출에 있어서는 영수증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증빙서로 갈음한다. 1. 직무활동비 2. 교통비 3. 숙박비 4. 식 비 5. 일 비 제4장 결 산 제18조(결산) ① 결산은 당해연도의 운영성과와 재정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상반기(6월 말 기준), 하반기(12월 말 기준)를 기준으로 2회 실시한다. 제19조(결산보고서의 작성 제출) ① 위원장은 반기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대의원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월말집계) 조합은 매월 말에 당해 월의 예산집행실적 등을 집계한 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결산정리) ① 결산시에는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 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미경과 비용, 미경과 수익, 미지급 비용, 미수수익 등 손익에 관련된 사항은 결산 전에 정산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③ 결산 정리에 따라 결손처리 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사업외 비용을 계상한다. 제22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 지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처리한다. 제5장 회계업무 제23조(회계업무 처리의 원칙) ① 조합 회계업무는 규정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계의 일반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② 회계담당자가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24조(회계관직 지정) ① 조합 회계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사무총장 2. 경리관-위원장 3. 총괄채권관리관-사무총장 4. 총괄채무관리관-사무총장 5. 총괄기금관리관-사무총장 6. 지출원-재정국장 7. 수입금출납원-재정국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임명한다. 제25조(계정과목) 계정과목과 그 분류내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장부) ① 회계장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5년간 보관한다.. ② 회계장부정리는 구분된 과목별로 작성한다. . 제27조(전산화에 따른 회계장부의 생략) ① 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이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의 비치 등은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장부의 비치를 생략한 경우에도 감사위원이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장부와 내용이 동일한 대응장부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기표의 요령) 장부는 일자, 과목, 거래처, 품명, 수량 및 금액 등 거래내용을 명기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현금의 보유한도) ① 조합의 현금보유한도는 총수입 예산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조합의 자금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은행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30조(증여, 수증) 조합이 증여 또는 수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계로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대의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회계감사 제31조(감사의 시기) 감사위원은 위원장 등의 요청에 의하거나 또는 6개월에 1회 이상 조합의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감사사항) 감사위원은 조합회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감사한다. 1.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현금 및 예산의 잔고확인 3. 재산(물품, 유가증권, 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 보관, 관리 및 처분 4. 제증빙서 및 장부의 점검 5. 기타 조합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3조(권한 및 책임) 감사위원은 제32조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행하였을 때에는 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대의원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의결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 집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한 점은 관계법령 및 통상 관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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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 상조 규정
    제정 2014. 01. 01. 개정 2017. 04. 12. 개정 2019. 05. 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상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①상조의 대상은 노동조합에 조합비(후원회비)를 납부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 비조합원중 과거 조합원이었으나 인사이동에 의거 자동 탈회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대상과 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의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재정운영)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운영규약 및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 제4조(상조대상 및 금액) ①조합원의 상호부조사업은 다음과 같다.(2019.05.30. 일부개정)
    구분 대상 금액 비고
    조의금 1. 본인 삼백만원 조기, 장례물품
    2. 배우자 일백만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일십만원
    전별금 1. 퇴직(정년, 명예) 오십만원 상당액
    2. 타 자치단체 등 전출
    - 재직기간5~10년 이하 일십만원
    - 재직기간 10년 이상 이십만원
    위로 7일 이상 입원 치료시 일십만원 1년에 1회만
    축하금 1. 결혼 일십만원
    2. 출산(본인 또는 배우자) 일십만원 상당액
    * 참고사항 1. 재직기간은 보성군에 실제 근무한 기간을 말함.(연금경력 ×, 조합가입기간 ×) 2. 명예퇴직은 25년 이상 근무한 자가 퇴직한 경우를 말함. ②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조합원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대의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상조금 신청) ①상조금은 본인 또는 대의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4.12.) 제1조(시행) 이 규정은 대의원회의에서 의결된 날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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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2007. 4. 30. 개정 2011. 2. 25.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선거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제정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규약에 의한 선거가 조합원 등 선거권자의 자유로 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규약 제33조의 2에 따라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 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2. 25.) 제2조(적용범위 및 위원회의 직무) 이 규정은 규약에 의하여 실시하는 모든 선거에 적용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1.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조합원투표에 관한 사무 제3조(선거인의 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선거와 선거권 및 피선거권)①조합의 각종 선거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②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규약 제7조에 규정에 의한 전 조합원에게 있다. 제 2 장 선거관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① 본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제25조에 의하여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장, 위원, 간사 등 7인 내지 9인으로 구성한다. 단 투표소별로 선거관리 종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위 부서별로 3인 이하의 선거관리종사원을 추천 받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당해 선거관리 사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선거관리사무 종료와 동시에 그 직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② 임원에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선거관리종사원이 될 수 없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본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과반수 출석에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후보자의 공고, 접수, 자격심사, 등록 공고 2. 선거인 명부 작성 3.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 4. 투개표의 관리 5. 선거록 작성 및 보고 6. 참관인 등록 관리 7. 선거공보의 발행 8. 선거홍보물의 등록 9. 합동토론회(연설회)의 개최 10. 당선인 확정 공고 및 통보 11. 선거비용제한의 산정 및 통제 12.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이에 대한 유권해석 ② 선거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선거관리종사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④ 본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제7조(선거관리위원의 입후보) 선거관리위원이 임원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선거공고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해야 하며, 이로 인한 결원의 충원은 규약 제25조에 의한다. 제2절 입후보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후보자등록 절차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 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와 등록 마감일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련 제반 공고사항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③ 모든 공고와 등록은 근무시간에 행한다. ④ 입후보 등록 기간 등 모든 공고는 정확한 일시를 명기하여야 한다. ⑤ 모든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일정기간을 두어 선거일 이전에 공고한다. 단 긴급사항이 발생되면 3일 이전에 공고할 수 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거 : 최소한 선거일 30일전 2.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한 조합원투표 : 최소한 선거일 20일 전 제9조(입후보)① 규약에 의한 각 임원 등의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정한 입후보 등록신청서 등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 부위원장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한 조를 이루어 입후보하여야 하고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1일 이전으로 한다. 1. 입후보자등록신청서(서식1) 2. 조합원 증명서(서식2) 3. 추천서(서식3) 4. 이력서(서식4) 제10조(추천인)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조합원 30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단 상이한 입후보자에 대한 중복추천은 모두 무효로 한다. 제11조(재등록 공고 등)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거에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 위원회는 1차에 한해 재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입후보자의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자격 심사를 거쳐 등록 마감 후 3일 이내에 입후보자의 소속, 성명, 성별, 연령, 노조활동경력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사항은 1일 이내에 공고할 수 있다. 제13조(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경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즉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 된다. 2. 제16조(선거운동제한)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 하며 주의를 준다. 3. 위 2호의 명령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경고를 주고 경고 받은 경위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4.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5.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6. 위 5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3절 선거운동 제14조(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15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조합은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6조(선거운동제한) 후보자와 그 운동원은 다음의 각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폭력, 공갈, 납치 2. 중상모략, 인신공격 3. 금품수수, 향응제공 4. 선거관리 방해 5. 기타 회원의 권익을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 제17조(선거선전물 발행) 후보자의 모든 선거선전물 제작, 배포는 선거관리위원회심사를 거쳐 후보자들이 발행할 수 있다. 제18조 (사이버 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할 수 있다. 단, 개설이 어려울 때는 조합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 제19조(합동연설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 합동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와 관련 입후보자의 연설시간 제한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토론자가 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 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퇴장시킬 수 있다. ④ 합동토론회는 녹화하여 연설회에 참석하지 못한 조합원들에게 전파할 수 있다. ⑤ 합동토론회의 홍보 등 진행에 따른 제반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담한다. 제4절 조합원 피선거권 등 선거인명부 제20조 (조합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 등 자격기준)① 조합원의 피선거권과 임원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입후보자에 대한 조합원의 피선거권은 선거공고일 기준 180일 이전까지 본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비를 완납한 자만이 입후보 자격을 갖는다. ② 선거권은 선거공고일 기준 30일 이전까지 본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조합비를 완납한 경우에 그 권리를 가진다. 제21조(선거인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구별로 선거인명부 3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대의원대회에서 실시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대의원명부를 선거인명부로 갈음 할 수 있다. 제22조(명부등록요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는 자는 선거권이 있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이어야 한다. 제23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② 명부의 열람은 선거인명부 확정 전일까지 하되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로 한다. ③ 선거인명부 기재사항 중 착오 및 누락 등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유선 또는 서면)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선거인명부 확정 전일까지 할 수 있다. 제5절 투표와 개표 제24조(투표장소와 시간) ① 모든 선거의 투표 장소 및 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 시행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투표는 투표구별로 실시하되,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투표 개시 및 종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투표를 개시하기 전까지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부재자 투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부재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1. 노동조합과 떨어진 곳으로 출장중인 조합원 2. 타 기관에 파견 근무중인 조합원 3.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종사원 4. 장기 또는 선거당일 교육중인 조합원 5. 휴가, 휴직, 입원중인 조합원 6.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교대근무대상 조합원 ② 제①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조합원에게 선거일 10일전까지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등을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조합원은 기표 후 즉시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③ 투표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원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26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의 교부시는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에 의거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투표용지(서식6)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③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선거 후보등록 마감 즉시 제작하여야 한다. 제27조(참관인) ① 투표참관인은 조합원 중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소별 2인 이내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② 개표참관인은 조합원 중 입후보자가 추천한 2인 이내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 ③ 참관인은 투·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개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개표참관인 증명서(서식7)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 후 투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투개표 참관이 없을 경우 조합원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투표절차) ①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② 선거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 ④ 투표는 반드시 기밀이 보장될 수 있는 독립된 기표소를 설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투표함의 이송) ① 선거관리위원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투표함, 선거인명부, 잔여 투표용지 등을 개표장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단 각 투표구별로 투표가 100% 끝난 경우에는 투표종료시간과 관계없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투표종료를 보고하고 투표함을 이송할 수 있다. ② 투표함 이송 시는 반드시 참관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단 후보자가 참관인을 배정하지 못한 경우는 조합원 중에서 1인 이상이 입회할 수 있다. 제31조(개표관리)① 개표는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종사원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 위원장의 투표종료선언 이후에 한다. ② 개표할 때에는 개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③ 선거의 개표관리는 아래 각 호에 의한다. 1. 개표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2. 투표구에서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종료결과를 보고하고 투표함을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④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참관인 입회하에 개함하고, 모든 투표함이 도착한 후 한꺼번에 개표해야 한다. ⑤ 부재자 투표는 투표마감시간 전까지 도착된 것만 유효하며 전체 개표를 하기전에 부재자 투표 선거인명부와 대조 확인 후 투표용지를 개봉하여 투표함에 넣은 후 개표하여야 한다. 제32조(무효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된 것 2. 이중으로 기표된 것 3. 지정된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된 것 4. 백지 투표지 5.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 6.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한 경우 7.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제33조(개표결과 보고)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인명부, 투표록, 잔여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완료 즉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 공포하여야 한다. 제34조(투표용지 등의 보관)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후 투표용지, 개표 기록 등을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 투표용지, 개표기록 등의 보관은 당선 결정 후 임기내까지로 한다. 제35조(당선자 결정) ① 당선자 결정은 아래 각 호에 의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07. 4. 30) 2. 위원장·부위원장 후보자가 3명이상 출마하여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유효투표수 1위와 2위 순위자가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개정 2007. 4. 30) 3. 단독후보 또는 결선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유효투표 1위자)가 없을 경우 신임투표를 실시하며, 신임투표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신설 2007. 4. 30) ② 당선자가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없이 당선자에게 서면으로 당선 통지를 하고, 24시간 이내에 당선자를 전 선거권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당선 결정의 정정)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종료 후 7일 이내에 당선자의 결정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37조(재선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자가 없는 경우 3.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선무효로 된 때 제38조(보궐선거)① 규약 제17조을 준용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위원장이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위원장에 대하여 불신임이 의결되었을 때 ③ 보궐선거 시 선거절차는 본 규정의 선거절차에 준한다. ④ 보선 또는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9조(전자투표)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투표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전자투표에 의한 선거 절차와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제6절 이의신청 제40조(이의제기)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그 즉시 또는 선거일로 부터 3일 이내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 관리 위원회는 즉시 이를 검토, 처리한 후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불가시 유선 확인)하여야 한다. 제41조(규정위반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규약 또는 이 규정의 위배,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의를 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제7절 비상대비 제42조(비상대비)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본 규정에 의한 조합원선거를 실시하기 불능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거에 관한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43조(징계) ① 선거관리위원 또는 선거관계자가 고의로 부정선거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는 대의원회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② 입후보자가 선거금지행위로 징계를 받으면 2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부 칙 제1조(유권해석)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제2조(기록보관) 선거에 관한 모든 문서와 기록은 선거관리위원장의 확인 하에 사무처에 정리, 보관한다. 제3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4조(경과조치) 기 선출된 초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본 규정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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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2013. 3. 26. 제정 2009. 7. 30.
    보성군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징계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노동조합원의 징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라함은「제명」으로서 징계의결일로부터 4년 이하 노동조합원자격을 박탈함을 말한다. 2. “경징계”라함은「경고」,「주의」로서「경고」2회는「제명」으로 보며 「주의」2회는 1회「경고」로 간주한다. 제3조(징계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징계위원장은 노동조합 부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사무총장으로 한다. ③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 대의원 및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노동조합 위원장이 추천하여 징계위원장이 선임한다.(2013.3.26.개정) 제4조(징계의결요구) 노동조합 위원장은 소속 조합원이 각호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 2. 노동조합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제5조(징계의결 기한) 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6조(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을 제명할 경우에는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대상자에게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그 뜻을 통지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징계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제명」의결된 징계대상자는 징계 의결일로부터 대의원회의 동의 전까지 노동조합원 자격을 중지한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및 증거의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대의원회의 동의) 위원회에서「제명」의결된 징계대상자에 대하여는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경고」와 「주의」는 제외한다. 제9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징계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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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가입 심의위원회 규정 ❍ 근 거 :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 운영규약 제8조 제1조(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가입 심의위원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운영규약(이하 “운영규약”이라함) 제8조의 단서조항에서 정한 탈퇴 조합원의 재 가입 등의 심의를 통하여 조합원의 불필요한 탈퇴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심의회는 부위원장 1인, 임원 또는 부장 3인, 대의원 3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심의회 위원장과 위원은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및 구성한다. 제4조(임기)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의 원에 의하여 교체할 수 있다. 제5조(임무) ①운영규약 제8조제1항의 단서조항에서 정한 조합원의 가입 여부를 심의한다. 단, 전출에 의한 자격 상실자와 보성공노 운영규약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자격상실은 예외로 한다. ②운영규약 제12조의 징계처분에 의해 제명된 자의 재 가입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6조(심의기준) 재 가입 심의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탈퇴 신청 시 탈퇴 목적의 정당 여부 2. 재 가입에 따른 기존 조합원의 권리나 의무에 미치는 영향 3. 재 탈퇴의 가능성 여부 4. 재 가입에 따른 각종 법률이나 운영규약을 준수할 가치관 정립 여부 등 제7조(의결) 심의회의 의결은 2/3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의결과)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함으로 종료한다. 제9조(기타사항) 심의회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운영규약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