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나 조합의 업무를
방해 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징계(경고, 정권, 제명)를 하도록 규약 제12조
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성과상여금 파동과 관련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인지 궁굼하고 또 묻고 싶네요?
군청 복도통신이나 읍면에는 누구일거라고!!!!! 이미 소문이 퍼져 있는데
노조에서는 모르고 있는지? 모른척 하는지?
아니면 임원들하고 친분관계 땜에 시치미를 떼는지!!!!! 궁굼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