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정보공개
청구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2024.10.29.)
주요개정내용
①
정보공개
청구권 남용금지 및 종결 근거 마련
-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금지하는 ‘청구권
남용금지’
및
이의 판단을 위한 기준 조항을 신설
-
‘청구권
남용’에
해당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종결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②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반복청구에 대한 종결 통지 생략 규정
③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
-
일정
요건
해당
시,
정보공개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도입
*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청구 후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횟수가 2회
이상인 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