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정보공개 청구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2024.10.29.)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10.30 17:53 조회수 : 74

악성정보공개
청구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2024.10.29.)


 


 

주요개정내용 




정보공개
청구권 남용금지 및 종결 근거 마련


 

-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금지하는
청구권
남용금지

 및
이의 판단을 위한 기준 조항을 신설


 

-
청구권
남용

해당될 경우
,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종결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반복청구에 대한 종결 통지 생략 규정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


 

-

요건

해당
,
정보공개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도입



*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청구 후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횟수가
2
이상인 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