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 수행 공무원 휴무 관련 안내 |
휴무부여(투표관리관, 투.개표사무원만 해당)
○ 선거일(사전투표일 포함)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선거 사무를 수행한 경우,
반드시 1일의 휴무를 부여, 선거일(사전투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1일 추가 부여
※ (예) 한 사람이 사전투표일(4.5.(금), 4.6.(토)), 선거일(4.10.(수)) 총 3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 총 5일의
휴무 부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사전 투표일 | 선거일 4.10.(수) 근무 | |
4.5.(금) 근무 | 4.6.(토) 근무 | ||
휴무 부여 일수 | 1일 | 2일 | 2일 |
○ 휴무는 선거일 다음 정상근무일이 원칙. 다만, 기관 업무 사정 등 고려하여 해당 선거일로부터 6개월 범위
내 조정 가능
※ (예) 4.10.(수) 개표사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10.10.(목) 이내 휴무 부여 가능
○ 휴무는 일 단위 부여(시간 단위 부여 불가)하되, 2일 이상인 경우 일 단위 분할하여 부여 가능
※ (예) 4.10.(수) 개표사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4.11.(목), 4.15.(월) 휴무 부여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