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공노 잉걸뉴스(64. 정부규탄 천막농성)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16 10:35 조회수 : 1338

정기국회 마지막날에 ILO가 권고한 노조가입 제한을 완화하는 공무원노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노조가입조건 : 6급이하 -> 직급제한 철폐(누구나), 퇴직공무원도 가능)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노동존중"이라고 하면서 지방공무원의 보수, 근무조건, 복지 등이 좋아지기 커녕

우리의 권리을 옥죄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보수위원회 결정 무시,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등을 개선하는 정책협의체 파행(노동조합요구 무시) 등으로

지난 12월 9일(수)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더불어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