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유보 결정(행정안전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0.10 09:37 조회수 : 2293

지난 9월 27일 시도광역의회에서 시군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는바

오늘 행정안전부에서 개정안을 유보하기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