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소방공무원 정년 평등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5.27 00:00 조회수 : 2352
공 지 사 항



2008. 5. 22. 공무원 연장관련 국가공무원법 국회 통과 이후 지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년연장 법률개정 계획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확인 일시 : 2008. 5. 23 오전 10:30



□ 확인 내용



○ 국가공무원정년이 2009년부터 연장되어 시행되므로



지방공무원 등 다른 공무원의 정년도 2009년부터 연장된 정년이 적용되어 시행될 것임



○ 지방공무원법 개정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에서 담당



○ 정년과 관련된 지방공무원법 등 개정은 18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입법 추진한다고 답변



○ 구체적 절차는 18대 국회 상임위 구성후 시행





공무원노총은 향후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공무원의 정년연장 법률도 조속히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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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